보이스피싱 문자는 실제 피해가 없어도 신고 가능합니다.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제보라는 거죠. 1. 전화, 국번 없이 118 2. 인터넷 KISA 불법스팸 대응센터 (kisa.or.kr/118) 두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해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